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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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기재한 나혜인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 • 2026.05.27 (14:00)예정
- • 2026.05.18 (10:00)221,000,000원
- • 채권자나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나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광OO
- • 임차권자나OO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오피스텔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10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 벽 : 석재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시설, CCTV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2필 일단의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자양동 680-6, 680-8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구의-자양)<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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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