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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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정선화 세대(동거인 양영렬 포함)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세대주의 자녀 박0현에 의하면 본인의 가족이 전부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파크프라자’ 제3층 제303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대상물건 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2층건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통상의 위생 및 급ㆍ배수 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 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 건은 남측으로 노폭 8m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동측으로 지적도상 노폭 약6m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동측 도로 부분은 시장으로 이용 중임.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2-05-12) ,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8-14) , 시장(2004-11-05),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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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2)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