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채무자 겸 소유자 금동성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임차인으로 기재한 김훈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지하철9호선 "둔촌오륜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9호선 "둔촌오륜역"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익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24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1호로서, 1988년 06월 14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본건 토지는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이용 외곽 공도와 접함.
일련번호(1)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제2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11-28)<수도법> , 하천구역(2015-12-10)<하천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2)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제2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11-28)<수도법> , 하천구역(2015-12-10)<하천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 일련번호(3)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제2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2호)<수도법> ,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 하천구역(2015-12-10)<하천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 ~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