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채무자 겸 소유자 박서연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5?·8호선, 천호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5층 건물 내 25층 2505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등. 창호: 섀시 창호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20m 내외, 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5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2015-07-01)(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없음.
상세 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