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김복금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가1동주민센터 남동쪽 인근에 위치한 성수현대그린아파트로서 , 주위는 아파트, 공장, 공동주택, 상가 등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성수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내 제7층 제713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4.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섀시창호임.
아파트(방3,거실,주방,식당, 욕실 겸 화장실2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소 화존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도로 댑 등고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도로를 통해 단지 내로 접근 가능함.
성수동1가 33-2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가능 여부 사전협의),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 (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 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 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 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 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임. 성수동1가 33-3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가능 여부 사전협의),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 (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 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자세한 사항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 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 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성수동1가 33-102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가능 여부 사전협의),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2015-08-27) <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 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자세한 사항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 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 기간: 2025.10.20.~ 2026.12.31.) 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