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본 건 대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하는 지하철5호선 "강동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남측 하향 완경사지를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50미터 내외의 천호대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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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