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공부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소재 "옥정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 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통주택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입 니다.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 리에 지하철 3호선 "옥수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무난한 편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3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로서, - 사용승인일: 1987년 6월 9일 - 외벽: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마감 등 -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은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완경사지대 내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 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남서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현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 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2026. 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 12.31.), 건축선(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3m후퇴선을 건축선으로 지정)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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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본건 소재 건물은 공부 상 "나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2동"으로 표기 및 통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