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서가영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삼전역(9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삼전역(9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8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 : 치장석 붙임 등. 내벽 : 벽지바름,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잠실동 251-1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전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