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박동근 세대주는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신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3호선 ""경찰병원역"" 및 다수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지상7층 건물 내 3층 303호로서. 외벽: 석재타일붙임 및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및 자동차 승강기 등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 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 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대상자:외국인 등, 허가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