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기재한 안유경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소재 ""서울장안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어린이대공원역(지하철 7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3층/지상20층 건물 내 제7층 제7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9.27) 외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샤시 이중창호임.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으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7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약 30m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약7m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화양동 21-7, 화양동 21-8, 화양동 21-15, 화양동 21-61 공히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2019-03-12)임. 화양동 21-14, 화양동 21-20, 화양동 21-46 공히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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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