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등재된 자는 없으나, 현장 조사 당시 만난 임차인 신경선에 의하면 본인이 단기임차인으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30만원으로 주택임대차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월세는 10개월 정도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광진정보도서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지상12층 건물 내 제7층 제701호로서 외벽 : 대리석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실지조사일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어져 있음.
사다리형 저지로서, 오피스텔 및 단지형다세대주택의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문의))<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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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