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장승우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장승우에 의하면 본인이 전부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구의사거리'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5호선 '아차산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5층 5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20.08.20) 외벽 : 인조석 붙임 마감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다세대주택(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시설, 기계식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삼각형의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구의동 80-29>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임. <구의동 80-30, 620-20>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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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