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이진형(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이진형의 자녀 이주희에 의하면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 및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22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8호로서, 외 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서측으로 왕복 4차선 및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아파트 공도 내 차량 진출입 가능함.
자양동 783-1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5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4-03)(지구단위계획구역), 자양동 578-3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5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