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해당주소에 등재된 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으로 기재한 이민지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구의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2020.08.20)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
기호(1, 2) 본건은 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25m,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광진구 80-29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에 문의)임. 기호(2) 광진구 80-30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 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임. 기호(3) 광진구 620-20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 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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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