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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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김대웅이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김대웅에 의하면 본인이 1층 101호, 102호 전부를 점유하여 음식점(상호: 백년불고기 물갈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김대웅이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김대웅에 의하면 본인이 1층 101호, 102호 전부를 점유하여 음식점(상호: 백년불고기 물갈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동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상가로서, 주위는 상업용부동산, 업무용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및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대상물건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8호선 ""문정역""이 소재하며 인근 도로변을 따라 대중교통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대상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3층/지하4층 내 제1층 제101호 및 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12.18) - 외벽 : 복합판넬 등, - 내벽 : 인테리어 및 수성페인트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공히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며, 음식점(상호명:백년불고기물갈비)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상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기준시점 현재 상업ㆍ업무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22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6-12-2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0-11-12), 도로(2020-11-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2020-11-12)<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해당사항 없음.
1. 소유자 : 공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오유민""임. 2. 임대관계 등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