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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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등재된 곳은 없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어린이대공원역(지하철 7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18층 건물 내 제18층 제1810호로서, 외벽 : 시멘트 모르타르 위 페인팅, 석재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있음.
5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원룸형아파트 및 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30미터 내외의 동일로,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입안)(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2), (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입안)(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선(2019-03-12)(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임. 기호 (4), (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반 설비의 작동 여부 및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하니 경매 입찰 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