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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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출입문에는 전기공급 중단 안내쪽지가 부착되어 있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2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길동역(지하철5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2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 벽 : 석재 및 복합판넬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E/V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및 난방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되어있음.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촉 약 10m, 동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해당사항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