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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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문기백(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구의역(지하철 2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1.21)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 (1) 구의동 243-48 >, < (2) 구의동 243-49 >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구의-자양)<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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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