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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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최준영(채무자 겸 소유자 한혜수의 아들)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 임차인으로 기재한 정혜경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지하철 8,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8,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11.05)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현황 다세대주택(안방, 침실3, 거실, 화장실, 테라스 등)으로 이용중인것으로 추정됨.(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0-12-31)(2구역)<문화재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 건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며, 위반내용은 주택과-18240호(2023.5.30.)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역 : (501호) 판넬/경량, 주거, 23㎡] 이므로 경매 진행 및 입찰 시 유의 바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