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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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기재한 정민영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임차인으로 기재한 김은영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임차인으로 기재한 조재영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임차인으로 기재한 박채린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및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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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14층 건물 내 제8층 제805호외 3개호로서, 외 벽 : 석재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시설, CCTV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은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2필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3m,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화양동 94-13, 111-42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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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