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상 정진관(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조사 당시 폐문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오륜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단지내상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5, 9호선 "올림픽공원역", 9호선 "둔촌오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0층 건내 제1층 제107호[(1,2층 복층형), 사용승인일: 1988.06.14]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마감 등 창호 : 새시 및 유리 등임.
복층형 구조의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 및 급탕설비,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3필 일단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소재 아파트 단지 외곽(북서측, 북동측, 남서측)으로 광대로에 접해 있으며, 단지 내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음.
기호"1"(89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하천구역(2015-12-10)<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비오톱1등급(2021-09-30)(저촉). 기호"2"(89-1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하천구역(2015-12-10)<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89-2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2021-12-24)(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하천구역(2015-12-10)<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1)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수 차례 현장답사 하였으나, 현관 출입문이 시건장치 되어 있었고, 이해관계인 부재중이어서 내부구조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표준적인 사양을 기준으로 하여 내·외부적 관찰, 현재거주인이 사정상 내부조사를 거부하고, 내부구조 등에 대한 설명 내용(핸드폰 통화) 및 문자메세지 내용,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등을 종합참작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도 있는 바, 경매참가인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