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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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이정이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직원 이민하에 의하면 어머니인 이정이가 101호를 전부 점유하여 까페(상호명: NARIRANG)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뉴평강종합건설(주)[대표자 윤석남)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윤석남에 의하면 위 회사가 202호와 203호를 전부 점유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임차인으로 기재한 박한재는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임차인으로 기재한 김규희는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임차인으로 기재한 유정현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임차인으로 기재한 이예림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임차인으로 기재한 양현진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임차인으로 기재한 도현욱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 • 2026.07.27 (10:00)예정412,000,000원
- • 2026.06.08 (10:00)유찰515,000,000원
- • 승계인주OOO OOOOOOO
- • 채권자주OOO OOOO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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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권자윤OO
- • 가압류권자오OO
- • 압류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유치권자이OO
- • 주택임차권자박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용마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평강오피스텔 제1층 제101호외 7개호로서, 주위는 상업용부동산, 업무용부동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각 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동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7호선 "군자역"이 소재 하는 등 대중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13층건 내 제1층 제101호외 7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12.16) 외벽 : 외장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일부 타일 및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본건 기호(1) 근린생활시설(커피숍)로 이용중임.(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 기호(2)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이용중임.(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 기호(3)-(8) 공히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기계식 주차 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동 북동측 방향으로 노폭 약 8m 내외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1) 중곡동 649-1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 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1-17),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중곡동 649-1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 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1-17),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1)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건축물현황도면, 표준설비, 본건 평가전례, 개략적인 내부/외부관찰 및 이해관계인과의 구두탐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는 바, 경매진 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3) 본건 중 일부 호수[기호(2)-(8)]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폐문, 시건장치 등으로 인해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집합건축 물대장상 현황도면, 본건 평가전례,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작성되어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 구조도와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 입찰 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4) 본건 기호(1)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전유부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경 매참여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