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신림선 "서원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7층건 내 제 6층 제60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6.0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창호 : PVC창호 마감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신림동 107-100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2019-11-25)(건축선 지정(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36호,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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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