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소재 "서울율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수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7층 제72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6.20)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벽지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기호1은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자곡로, 북측과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15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1)~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 도로(2013-12-27)(접합)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사방지<사방사업법>, 보전임지<산림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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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