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권하윤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공업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석재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3필지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 음.
임대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