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인체류확인서에 1명의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상가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역삼역, 강남역) 등이 배치되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3층 지상9층 건물 내 제3층 제312호로서, 외 벽 : 강화유리 등 마감, 창 호 : 새시조 등 창호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너비 약 8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아파트 용도 한정)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금230,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21년02월06일/ 확정일자 2021년03월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