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주 및 임차인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각 점포 현관문에 부착)
본건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강남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11층 제11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현장조사일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난방설비,기계식 주차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됨.
3필 1단의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7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37-13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추가기재>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837-14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추가기재>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837-33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추가기재>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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