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난우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2019.07.16)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공부상 용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m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0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신림동 650-57, 650-63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194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4.4.~2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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