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도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한티역(수인분당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 벽 : 벽돌쌓기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2018-03-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