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당곡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 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주차장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 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 벽: 석재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4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연번 1 토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20-11-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 구역(2020-11-27)(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 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11-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 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연번 2 토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20-11-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 구역(2020-11-27)(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 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11-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 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연번 3 토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20-11-27)(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 0-11-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 .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 6.12.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연번 4 토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20-11-27)(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 0-11-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 .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 6.12.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