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문화재,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 및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지상11층건 내 제10층 제1007호로서, 외 벽: 치장석재 붙임 마감 등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 동측,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 접함.
<기호 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 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