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역삼역'(지하철 2호선) 및 '강남역'(지하 철 2호선 및 신분당선)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정도는 양 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내 제3층 제308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6.23.)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급배수/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본건은 대체로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이 소재한 토지의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리모델링지구(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테헤란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의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호별 배치는 외부관찰 및 탐문,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며, 실제 구조 및 이용상 황, 제반 설비의 작동여부,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재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