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각 점포 현관문에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소재 '세금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기존주택지대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 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으로 지나는 진흥로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음.
조적조 경사스라브위기와지붕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은 벽돌쌓기, 창호는 샷시 장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으로 로폭 약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4m이하(완화시 2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20-06-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54-236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4년9월10일~2029년9월9일, 지목 도로 한정),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없음
- 임대관계 미사 임 -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 부재 및 건축물 현황도면 미발급으로 불가피하게 2층의 302호 내부구조를 도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