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양재역(3호선, 신분당선)' 동측 인근 양재동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양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샤시 등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다세대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 .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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