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남부터미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남부터미널역(3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 건물 내 제3층 제31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12.26) 외벽 : 석재 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기호1은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서초중앙로5길과 각각 접하고 있음.
1)~4)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