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소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공원,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경복궁역, 광화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8층 건물 내 3층 309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4.11.11) 외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오피스텔(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철도(2020-04-21)(저촉), 중로2류(폭 15m~2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렴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건축선(2022-03-1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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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