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및 신림선‘신림역’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 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직접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및 신림선 '신림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난방 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하수처리시설 등임.
대상토지는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대상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4-11)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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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