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봉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4층 403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6.05.19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내부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마감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 일단의 완경사 지대에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도로와 접함.
봉천동 100-66, 봉천동 100-409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집합건축물 대장상 아래와 같이 위반건축물 표기되어 있음. 2024.10.01. 주택과-31997(2024.09.26.)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시 [내역 : 4층(403호) 3㎡ 패널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