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소재 "서울우솔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8층 건물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주변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3-12-0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보행자 전용도로(2013-12-06)(접합), 일반도로(2013-12-27)(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3-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10.1.~2026.12.31.)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