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손여진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했음. 그녀는 보증금 200만원, 월세 65만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신대방2동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교육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북측 인근에 7호선-신대방삼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내 제7층 제707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09.30) -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마감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화재탐지 설비, 소화설비, 승강기 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형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30m,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건축선(2019-04-11)(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부사항 건축과문의)임.
없 음.
대상물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