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솔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 2층/지상 8층 건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오피스텔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CCTV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광대로, 남측으로 세로(가)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13-12-0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 보행자전용도로(2013-12-06)(접합) , 일반도로(2013-12-27)(접합)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상대보호구역(2013-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참고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