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전입세대확인서 등재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안내문 세대현관문에 부착)
대상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소재 "자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대상 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0층 건물 내 제9층 제93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8.29)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및 벽지 마감 등.(탐문조사 등에 의함)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가) :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내부구조도"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으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남동측으로 1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는 인근 대로와 연계되어 시내 각 방향으로의 계통성 등은 보통임.
기호1,2 공히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도로(2013-12-27)(접합)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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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건물(전유부분)에 대하여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55,000,000원, 임대차 계약일자 2021년 09월 15일)이 등기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