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소유자를 포함하여 세대주 2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소유자를 제외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소재 "세검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기존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접하여 지나는 진흥로변에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상황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는 하이샷시 이중창호 임.
복도식 아파트(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겸화장실2, 발코니2, 현관 등)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옥외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인접 토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진흥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4m이하(완화시 28m이하)), 대로3류(폭 25m~30m)(2019-11-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지정제건축선)<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1-11-30)(세검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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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