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구분건물로서, 주변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다수가 소재하여 도로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 내 개별호수로서, (사용승인일자: 2015.12.17)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현황 주거용(주방, 거실, 욕실, 침실2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1층 옥외주차장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 평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 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로의 관리 상태는 양호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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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