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소재 "서울자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이 속한 "강남푸르지오시티1차" 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사용승인일: 2014.06.17.)중 제7층 제719호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샤시 창호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 대비 다소 경사를 이루고 있는 2필 일단의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강남푸르지오시티1차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이 속한 "강남푸르지오시티1차" 남동측으로 자곡로 등 소재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도로(2013-12-27)(접합),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 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이며, 기호(2) 토지 601번지는 추가로 보전 임지<산림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상황 : 미상임. 2) 기타 : 본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의 조사는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하였는 바 내부구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