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상업 및 업무용빌딩,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강남역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 내 제8층 제809호로서, 외벽:석재 및 복합판넬 붙임 등 마감 창호: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함.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면"내부구조도"참조 >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시설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대체로 3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방면으로 "강남대로", 동측 방면으로 "역삼로2길" 도로에 접함.
기호1,2):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광로3류(폭 40m~50m)(접합),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추가기재>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현장확인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건축물 현황도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는바, 일부는 실제 이용상황 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 및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