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서이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강남역'(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5.03.30)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엘레베이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서초동 1330-1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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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