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지하철 2호선, 신림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신림역(지하철 2호선, 신림선)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6층 중 제103동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하향의 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2필 일단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2)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 후첨 “내부구조도 및 임대상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