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3) 이 사건 해당 호수의 인터폰이 작동되지 않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세대 출입이 불가능하여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둠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양재역 (지하철3호선, 신분당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양재역 (3호선, 신분당선)’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건 내 제2층 제202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3.04.12.)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등 임.
본건 전체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 미터 내외의 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10 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양재동 8-3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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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