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지하철3호선, 신분당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양재역(지하철3호선, 신분당선)"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양호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3.12.10)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접대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